예금의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00지점과 동일 은행 000지점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5천만원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을 각각 가입하셨다면 두 기관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씩 2개 즉 1억원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우체국의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체국의 예금은 전체 다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어있어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