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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노루228
뛰어난노루22822.12.09

은행 예금자보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고금리로 나온 예금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들이 확연히 금리가 더 높죠.


여기서 궁금한건 1금융권이든 저축은행이든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5천만원을 보호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무제한 보호라고 들었는데 두가지 케이스 모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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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00지점과 동일 은행 000지점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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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5천만원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을 각각 가입하셨다면 두 기관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씩 2개 즉 1억원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우체국의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체국의 예금은 전체 다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어있어서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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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한 금융기관 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합니다.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액보장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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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금융권이든 저축은행이든 모두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2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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