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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릴라50
완강한고릴라5020.08.27

사회적거리두기로 몇단계에 학교를 쉬나요?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를 시작으로 저희 학교 몇몇 학생들이 9월 1일까지 가정학습 신청을 하여 학교수업대신 가장에서 공부를 하게되는데 공부를 안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이대로 3단계까지 가면 다시 격차수업을 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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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에도 필수 운영 시설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치과의 경우 병/의원에 속하기에 영업 가능입니다.

    ​운영중단

    유흥주점, 일반 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 및 시간 제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3단계되면 학교는 온라인수업으로 갑니다


  • 격차수업이 격일수업을 의미하시는 건지 가정학습 신청으로 다수는 학교에 소수는 집에서 수업하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다소 모호하네요.

    2단계는 초,중학교는 1/3이하 등교, 고교는 2/3이하 등교로 미등교 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죠. 3단계로 가게 되면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부탁드립니다.


  •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환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 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격상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합니다.(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