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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혹시 연말정산 책자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하시는데, 직계비속만 된다는것을 어떻게 알 수 잇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공제가 직계비속이어야 하는 것이며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가능하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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