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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지요 ? 본인 혼자세대주인 경우는 안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거주자로서,①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입니다.
따라서 미혼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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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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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