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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1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지만, 사고가 났을 땐 배우자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잖아요. 당시엔 여자친구였던 사람을 가족(배우자) 항목에 넣고, 이후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가입 당시엔 법적 가족이 아니었으나, 사고 당시엔 법적으로 가족이 맞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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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가입당시의 운전자범위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했다면 배우자가 나이로 운전범위에 해당된다면 사고시점에 가족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30세이상 가족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29세라면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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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가능 합니다. 보상 받을시 특별히 관계증명 서류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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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배우자 항목에 여친을 기입했는데, 지금은 그 여친이 진짜 배우자가 된 것이네요? 그리고 현시점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기입된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가 일치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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