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지만, 사고가 났을 땐 배우자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잖아요. 당시엔 여자친구였던 사람을 가족(배우자) 항목에 넣고, 이후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가입 당시엔 법적 가족이 아니었으나, 사고 당시엔 법적으로 가족이 맞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가입당시의 운전자범위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했다면 배우자가 나이로 운전범위에 해당된다면 사고시점에 가족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30세이상 가족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29세라면 보장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가능 합니다. 보상 받을시 특별히 관계증명 서류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배우자 항목에 여친을 기입했는데, 지금은 그 여친이 진짜 배우자가 된 것이네요? 그리고 현시점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기입된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가 일치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