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부부한정 가입 후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손해보험에 운전자를 부부한정보험으로 가입 했는데 이혼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에 운전자를 부부한정보험으로 가입 했는데 이혼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부부한정의 부부란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이혼을 한 전 배우자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 특약의 부부는 법률혼상태이거나 사실혼 상태인 부부를 말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법률혼 상태(이혼) 만 정리 하셨고
사실혼 상태인걸 증명 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한정특약의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배우자이거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한 상태라면 법률상이나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이니 부부한정이 아닌 추가 1인으로 변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부부한정 특약은 사고 당시 법률상 배우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혼이 완료된 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운전자 범위 위반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대부분의 담보는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후에는 즉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거나 보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사실혼 또는 법률혼 상태의 배우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므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이혼한 전 배우자 운전시에도 보상이 가능하게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