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
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등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