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태평한멋돼지75

태평한멋돼지75

성인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과외를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시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것 알아보니까 성인 대상은 해당 없다고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쪽 사업자 신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적용되지 못할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교육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에 '과외'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업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809007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나 이 경우 교육청에서 인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