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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1.31

아파트 윗 집에서 물이 세면 윗 집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만약 오래된 아파트에서 날다가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세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는 윗집에 해야 할까요? (물이 세는 곳이 윗 집이라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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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집에 물이 세서 우리집의 벽지가 젖어서 훼손됐다면 윗집에 청구해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데로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집에 피해가 발생된디변 도배 등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윗집에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윗집에서 모두 변상해줘야합니다 벽지까지 일체의 손해를 변상받을수있고 윗집이 고쳐준다고하는경우도있고 아님업체 불러서 공사하고 금액을 청구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