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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기러기225
빠른기러기22520.06.08

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윗층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씽크대 고장으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아랫층에 살고있는 세대의 천장으로 물이 새어 천창과 벽 도배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아랫층 세대가 윗층 세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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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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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싱크대 고장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천장과 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집 소유주는 아래집의 누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도배비 등 직접적 피해액과 누수를 막기 위해 별도 보관비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관비,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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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윗층의 잘못(씽크대 고장)으로 누수가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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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의 싱크대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한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예를 들어 벽 도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가능한 배상의 범위는 결국 누수로 인한 복구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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