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윗층의 잘못(씽크대 고장)으로 누수가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