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체(인터넷쇼핑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2. 만약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불가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3. 부가세환급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돈을 내 통장에 되돌려준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제 개인사업체는 연매출이 몇백만원수준이고, 연매입도 몇백수준이어서 실제 순이익은 미미한 사업체입니다)
4.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카니발 9인승 부가세환급에 대해 잘 아시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 세무전문가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