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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목마른허스키8824.01.18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체(인터넷쇼핑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2. 만약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불가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3. 부가세환급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돈을 내 통장에 되돌려준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제 개인사업체는 연매출이 몇백만원수준이고, 연매입도 몇백수준이어서 실제 순이익은 미미한 사업체입니다)


4.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카니발 9인승 부가세환급에 대해 잘 아시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 세무전문가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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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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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차량 매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00% 환급 가능합니다.

    3. 매입이 더 많아야 환급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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