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인
9인승 카니발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는 경우 연간 발생하는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여 신고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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