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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9.02

원천세(급여)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급여신고 이번에 8월거를 신고할건대요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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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만, 이번에 10일은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 있어 9월 13일(화)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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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매월신고자의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고

    반기신고자의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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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8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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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분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9월은 10일이 휴일이기때문에 1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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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8월에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9.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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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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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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