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급여신고 이번에 8월거를 신고할건대요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만, 이번에 10일은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 있어 9월 13일(화)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매월신고자의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고
반기신고자의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8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분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9월은 10일이 휴일이기때문에 1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8월에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9.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