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연평균 20명인 이하인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 납부는 반기별(상반기분은 0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10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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