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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08

원천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해당 업체는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역시 반기 제출하면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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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연평균 20명인 이하인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 납부는 반기별(상반기분은 0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10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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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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