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F4비자(중국동포) 근로자들도
4대보험가입 가능 하나요?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F4비자 근로자들도
일정기간 4대보험 가입후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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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F4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구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
3.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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