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서 원래 직구가 활성화되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반 기업들이 수출입신고를 위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지만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들도 통관고유부호를 많이 발급받아 해외직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