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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재규어224
경건한재규어22421.01.2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을 위해 발급하나요?

직구를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꼭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무엇을 위한 번호이고 어디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ㄴㅣ다.

부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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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서 원래 직구가 활성화되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반 기업들이 수출입신고를 위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지만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들도 통관고유부호를 많이 발급받아 해외직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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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통관고유부호 정의(나무위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1]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ㅇ발급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ㅇ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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