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나 해외배송 시에 개인통관번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나 해외배송 받을때에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발급 방법 또한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혹은 모바일 상으로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탭에 들어가신 뒤에 본인인증을 하신 뒤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신다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규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오니 해외직구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복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후 국내로 반입할경우 세관으로부터 사전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요,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을 위한 13자리 고유부호로서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폰(인터넷)에서 발급받는방법
1.휴대폰에 '모바일관세청'앱 설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cs.mobile.pubservice
2.앱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3.본인인증진행
-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4.신청서작성
- 필수항목기재 및 동의체크후 등록
5.개인통관고유부호확인
- 시간이 좀 지난후 P로시작되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현재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물품을 국내로 반입할경우 물품가격(현지운송비포함) $15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한-미FTA협정으로 $2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임에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수입할경우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점 꼭 인식하고 현명한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는 대부분 해외직구를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데,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에 관한 이용가이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