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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편의점에서 특정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행사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수단을 모두가 가지고 다닐리는 없으니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대신 결제를 해줍니다. 여기까진 그렇다치더라도 결제수단에 자신 가족의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하여 이렇게 대신 결제할때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이걸 제보한다면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보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가 대리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고있다정도로 되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이어야하는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실질로 따져도 증여가 아니며 힌실적으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가족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