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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27
잘난복어22723.12.22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급 해줘야 되는건가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계좌이체로 할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 해줘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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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면 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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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한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이경우 자진발급분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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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이상의 거래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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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5만원 이상결제시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번호를 모른다면 기본번호로 발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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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시에는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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