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없는 무인도의 경우 소유권을 갖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바다에 조그마한 소유권이 없는 무인도가 있다면 이 무인도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없는 무인도의 경우 소유권을 갖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인도는 소유권이 있는곳도 있고 아직'소유권이 없는곳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섬이라 할지라도 지적공부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인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100m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무인도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약 4300개의 무인도를 조사해서

    총 2682개의 무인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많은 무인도들을 어떻게 다 조사했을까요?

    그건 바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성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 국내법상 무인도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무인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적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인도를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인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 및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 및 처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