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월은 간이 그 이후로는 일반사업자인 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일때의 부가세 분개는 했는데
간이사업자였을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는경우이고 간이여서 환급은 없습니다.
이 매입금액에서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분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입 분개시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상하시면 안되고 비용이나 자산의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분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식당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도 적용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