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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1-3월까지 간이사업자하다가 4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했는데 간이사업기간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하던데 손택스들어가서 간이과세자신고들어가고 수정신고로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아닙니다. 4.25까지 1월~3월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면 서몃니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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