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수상기 (TV) 가 있는 집은 방송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 입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책정 및 부과하기 때문에 'KBS 수신료'라고도 합니다.
현재 1대 기준 월 2,500인데요. 집에 tv가 없다면 KBS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은 유선이 아니라 공중파, 즉 안테나를 설치해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이 유선 TV를 신청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 끊기면 당연히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테나로는 KBS를 시청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