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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뻐꾸기118
후덕한뻐꾸기11821.04.15

전기요금고지서 티비수신료는 뭔가요?

집에 인터넷과 인터넷 티비 시청합니다

핸드폰 통신사 티비 함께 묶여있는거 쓰고있는데

전기요금고지서 티비수신료라고 있내요

인터넷비 못내서 체납

티비가 안나온적있는데

고지서에있는 티비수신료는 뭔가요?

티비수신료 내고있으면 인터넷티비 끊겨도

티비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티비수신료는 원래 다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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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수상기 (TV) 가 있는 집은 방송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 입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책정 및 부과하기 때문에 'KBS 수신료'라고도 합니다.

    현재 1대 기준 월 2,500인데요. 집에 tv가 없다면 KBS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은 유선이 아니라 공중파, 즉 안테나를 설치해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이 유선 TV를 신청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 끊기면 당연히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테나로는 KBS를 시청할 있습니다.


  •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됩니다. TV수신료는 KBS와 EBS의 시청을 위한 요금입니다.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었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한전을 통해서 1년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V수상기를 통해서 TV를 보는 가구보다 케이블, IPTV, 모바일로 TV를 보는 가구가 많으므로 이중과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TV가 있다면 TV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TV수신료는 KBS시청료입니다.
    TV를 보고 안보고는 상관이 없고, TV를 가지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원래 KBS에서 징수했는데, 징수비용이 많다보니, 한국전력에 징수를 위탁해서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