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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벌금이 있나요.?

최근에 아는 지인분께서 백화점에 여성전용 주차장에다가 자리가 없어. 주차를 해두었는데 여성분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고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료의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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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스컹크183입니다. 여성전용은 법적인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한다고해서 제재가 오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다고 햐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배려공간이 여성의공간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굳이 여성전용을 만든것도 웃긴사항이구요. 주차해도 벌금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지만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 하는건 과태료는 없어요.여성에게 양보하는 주차장 일뿐예요.


  • 안녕하세요. 큰금조192입니다.

    법적이너제재는 없기때문에 벌금은업구요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울시 장애인아닐경우 과태로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