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담한뻐꾸기38
대담한뻐꾸기3822.07.23

해킹 관련 처벌법 한국은 강한가요?

한국은 모든 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솜방망이 라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실력있는 해커가 다른 사람 집을 해킹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집을 제어했을때 처벌이 강한가요? 겨우 징역 1년? 밖에 안 되겠죠? 어떤 기사에서 해외 해커들이 한국 보안이랑 법규를 비웃는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