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을 내라고
애초에 입장할 때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먹다보면
벽이나 이런데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고객간 약정에 의한 돈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장이 애초에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들어와서 먹고
나중에 음식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내라고 한다고 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다만 환경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쓸데없이 많은 음식을 담아서 무작정 남기면
비용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몰상식 중국인들처럼 세숫대야에 담아오듯 왕창 담아와서는
남기는 그런 행위라면 모를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거저거 맛보다가
조금씩 남은 음식들 가지고
환경부담금을 내라하는 뷔페는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