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FATF 권고안을 준수할 만한 여력이 되나요?
FATF 권고안이 발표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는데요.
거래소의 자금력이나 기술력 등이 받춰주지 못하면 권고안을 맞추기 어렵다고들 얘기 합니다.
앞으로 거래소의 옥석이 가려질거란 얘기인데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FATF의 규제 표준안은 1년의 도입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기간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거래소는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영향력, 자금력, 기술력, 업계 네트워크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것에 비해 중, 소규모 거래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안을 만족시킬 방안을 찾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들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래블 룰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을 연결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대형 거래소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권유받거나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적은 거래소들을 이러한 시스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지갑 서비스의 경우에 개발사들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KYC를 강화시켜 고객이 정보를 인증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나 다른 지갑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 서비스가 트래블 룰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내 놓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우선 대형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 소 거래소들에 비해 대형 거래소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들이 지금은 규제안에 대해 앓는 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다면 규제안을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대응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