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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딱새169
용감한딱새16920.05.11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지원이 궁금해요

기초수급자 가정인데요. 기초수급자녀는.. 교복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긴한데.. 확실히 몰라 물어봅니다. 혹시 교육비 지원 안에 교복비 지원도 포함이 되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아님 교복비는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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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급여 안에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교복등을 구비할 수 있게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로 자녀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으나 지역별로 상이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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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내에 교복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초등학교

    1. 부교재비 : 134,000원

    2. 학용품비 : 72,000원

    • 중학교

    1. 부교재비 : 212,0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 고등학교

    1. 부교재비 : 339,2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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