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내에 교복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 부교재비 : 134,000원
2. 학용품비 : 72,000원
1. 부교재비 : 212,0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1. 부교재비 : 339,2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