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irp)의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ISA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하며, ISA계좌의 3년 만기 이후 연금계좌로 옮기시, 옮기신 금액의 11%(공제한도 :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