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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이번 년도 1월에 개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입니다.
1월 개업법인은 4.25.까지 1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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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1~3월 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