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차량사용시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를 여쭙니다. 현재 법인명의 차량은없고 직원명의 차량을 법인에서 사용시 자동차보험료및, 유류대,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명의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을 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정 한도까지는 차량관련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차량 운행 업무일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