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와 계좌명이 다른 것에 대한 차명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복사하여 자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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