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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23.03.18

사업자 통장을 가족 명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시는데 사정상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통장 사용은 농산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어플이나 뱅킹 사용에 서툴어서 제가 입출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Q. 사업자 통장을 가족인 제 명의로 사용해도 될까요.

Q.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해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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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와 계좌명이 다른 것에 대한 차명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복사하여 자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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