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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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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음식 금속이물질에 치아 인레이파손

이번추석에 제목과 같은 일이발생했습니다

휴게소에 즉석식품을사먹었는데 음식안에

그안에 쌀톨만한 작은 뾰족한 금속이있었고

금속에 의해 치아 인레이한게 파손되고

정신적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다행히? 씹어서 치아파손만되고

삼키지는않았습니다 정말큰일날뻔했습니다

(칼날같은 얇은게아니라 쉽게말해

정말뾰족한 쌀톨같은 금속 합금같은거입니다)


휴게소에 컴플레인하였고

관계자는 해당 금속은 휴게소에서 사용하지않아

들어갈일이없다하였고 공급업체 제조시 들어갓을거같다합니다 추석연휴라 확인은 연휴끝나고 바로 해준답니다


해당업체에 다음주에 연락이올거같은데

치료비는 당연한거고 합의금을 요구할거입니다


질문

1.합의 절차, 유의점은?

2.휴게소와 음식공급업체의 책임비율?

3.합의가 만약안된다면 커뮤니티와

언론에 제보할생각인데 문제는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에 다행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이고 기대하시는 점만큼 상당한 액수가 되지는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고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