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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7.23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는 만드는 레시피에 대한 특허같은것이 없다고하던데요 그렇게 중요한 레시피를 지키려면 특허를 걸어놔야하는것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는 만드는 레시피에 대한 특허같은것이 없다고하던데요 그렇게 중요한 레시피를 지키려면 특허를 걸어놔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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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특허는 보호해주는 기간이 있고 특허내용에 레시피를 적어야 됩니다.그렇게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특허를 보고 따라 만들수가 있죠.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특허를 안 해놔도 아무도 따라할수 없어서 그런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특허를 해놓으면 유출이 되니까 더 비밀이 새어나가기 쉬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레시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특허 신청 자체가 않됩니다

    소수의 몇사람만이 레시피를 전수 받고 그 사람들마져 같은 비행기나 같은 자리 식사등을 못하게 한다고합니다 (이건 단순히 설이긴합니다~~^^)

    그 외 레시피가 적힌 문서는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특별한 경우외엔 열 수 없다고 하던데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며누구 레시리를 공개해야합니다. 레시피 공개를 피하기 위해 특허권이 없죠.


  • 안녕하세요. 견실한호돌이27입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는 전세계 소수 몇명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레시피도 어마무시한 금고안에 보관중이라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세계적으로 유멍한 코카콜라 만드는 레시피는 특허를 낼수없죠. 상표에 특허를 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