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잠깐 휴업(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이라 작년도 매입매출이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무실적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입매출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무실적 신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정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사항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손금 발생시 이월하여 추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0원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귀하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0원이라고 기입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있어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익이 0원이거나 손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만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후에 이익 발생시 손실을 상계시킬 수 있어 손실은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실적 신고가 따로 없으므로 모든 입력란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할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