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이라 신고 안했는데
괜찮은거죠???
작년 연말에 만든거라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의무는 있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하시는게 아니라 연1회 매년 2월10일까지 그 전년도 수입금액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개업하셨다면 23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했으며, 23년분은 24년2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이 없는 걍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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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본래 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무실적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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