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이 없는 걍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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