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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8.31

무실적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이라 신고 안했는데

괜찮은거죠???

작년 연말에 만든거라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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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의무는 있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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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하시는게 아니라 연1회 매년 2월10일까지 그 전년도 수입금액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개업하셨다면 23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했으며, 23년분은 24년2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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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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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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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이 없는 걍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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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본래 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무실적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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