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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29
파란코알라2922.09.23

컴퓨터 수리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컴퓨터 수리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 다되서 온걸 보니 16기가 램이 8기가 램으로 바뀌어져있었습니다

(부품 스티커에는 16기가라고 적혀있지만 컴퓨터 연결해서 보니 8기가로 되어있었음)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들 말로는 실수로 다른걸 넣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16기가 램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거 얼추 압니다만은

8기가 램에 16기가 스티커 붙인게 사기를 칠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고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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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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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수로 다른 것을 넣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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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실수 인지 고의로 위의 설치를 한 것이지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죄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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