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수로 다른 것을 넣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