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와 신축 건축 관련 불공제 or 공제 인가요?
토지 관련 신축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불공제 인지 공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토지 관련이라도 건축 관련된거면 공제가 된다고 하시는 세무사님도 있던데
저희 세무사님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하기 3건이 신축 설계전에 추가된 건인데 불공제로 하신다고 하셔서요.
매입은 이미 작년에 했고, 이번 년 들어서 신축 진행 중입니다.
1. 신축부지 지질조사 (신축 설계 전 지질 조사)
2. 철거 공사 중 추가 공사 (작년에 철거 후 건축 전에 더 지하 땅 파기)
3. 경계복원 측량 (신축 설계 전 측량)
4. 이게 공제로 넣었다가 나중에 불공제 였다고 하면 가산세가 많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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