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1월에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2개에서 각각 500만원씩 출금되어 두 번의 이체를 통해 타명의의 계좌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은행 계좌A(본인명의) -> 하나은행 계좌C(본인명의) -> K뱅크 (타명의자)
우리은행 계좌B(본인명의) -> 농협은행 계좌D(본인명의) -> K뱅크 (타명의자)
당시 하나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고 연락을 줘서 하나은행에 비대면서비스거래중단 처리를 요청했고,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여 피해구제신청은 하지 않았고, 은행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1개를 제외하고 해지를 하였습니다.
사건 후 4개월이 지난 5월에 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계좌주분의 연락을 받았고, 본인도 피해자이며 돈을 돌려줄테니 사고계좌지급정지 해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피해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급정지해지를 해드리려면 최초 신고를 한 하나은행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케이뱅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돈을 돌려준 측에선 지급정지취하신청서와 취하완료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떤 은행을 찾아가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애초에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데 이 취하신청서를 어떻게 제출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철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장명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처분결과통지서 또는 판결문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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