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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기간 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세금을 냈었는데, 이번에 문득 환급 생각이 나서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기한 후 연말정산란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업종코드 등을 입력하는 란만 있었습니다. 만약 일을 했고 세금을 냈다면, 국세청을 통해 기한 후 연말정산 란에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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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9.2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으나,

    5년 안에는 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급이 될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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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라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연말정산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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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환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신고자료를 조회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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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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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기한흐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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