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mmf라고 하는 것은 펀드의 하나로, 이는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증가된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다른 여타 투자처에 비해 입출금의 형식이 자유롭고, 고액이 아니더라도 원할 경우에 투자를 할 수 있따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반해 파킹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며, 단기로 이체를 하더라도 또는 1일을 맡기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