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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소명전에 대출금갚아도되나요 두번째질문입니다

소명전에 대출금을 갚아도되냐고 여쭤봤었는데..

제가궁금한건 대출금을 몇천만원을 소명전에 갚아버리면, 소명할금약이 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명금액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머리아파서요)

3천을갚으면 대출금액은 3천이줄어드니까요..

아니면 소명이오면 등기친시점에 대출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서 상관없나요?( 현재 등기친지 3개월지남)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받은 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