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에 쿵쿵되는 윗집의 소음은 신고가능한가요?
밤늦은 시간 윗집의 의자끄는소리와 발 쿵쿵소리에
잠을 못이룬적이 몇번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윗집에 불평을 했는데,
다음에는 직접하려구요. 법으로나 규정으로 소음의 정도를 수치화한게 있을까요?
소음측정기라도 사서 근거로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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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나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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