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윗집의 의자끄는소리와 발 쿵쿵소리에
잠을 못이룬적이 몇번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윗집에 불평을 했는데,
다음에는 직접하려구요. 법으로나 규정으로 소음의 정도를 수치화한게 있을까요?
소음측정기라도 사서 근거로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나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