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성 이용 가능 시점
미성년자는 숙박업소 혼성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술과 동일하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인지, 아니면 만 19세 이후인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혼숙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를 따져봐야 되고요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성년의 나이로 인정 받을수 있어서 교복차림 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됩니다
그런데 혼숙이면 같이 잠을 잘 상대방도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소에서 혼숙 이용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성인 기준과 동일하게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하며, '해 1월 1일'이 아닌 정확한 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만19세가 되는 생일부터 혼성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숙박업소 혼성 이용이 가능한 시기는 술과 동일하게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혼성 숙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