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이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텔 모텔 등의 숙박 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만 18세인 20살은 남녀 혼숙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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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다면, 더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혼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