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중촉한 부양가족인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제공되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용은 매일 매일의 사용
내역이 아니라 월별로 사용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등 개별 사용내역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주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결제명세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