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사무실을 시설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이 아직 폐업을 한것은 아니고 폐업 예정이어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거래이구요, 저희는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권리금 안에 기타 인테리어 등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놓은 항목들도 다 포함하여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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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양도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 되며
장부금액 대비 실제 매각대금의 차이는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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