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6월생인데 국민연금 납입이 10년이 안됩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으로 60세가 되면 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올겁니다. 그때 공단에 가셔서 본인을 밝히시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청구, 우편으로 서류 제출, 전화,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