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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6.23

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수령, 어떻게 하나요?

만 60세, 6월생인데 국민연금 납입이 10년이 안됩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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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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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으로 60세가 되면 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올겁니다. 그때 공단에 가셔서 본인을 밝히시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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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청구, 우편으로 서류 제출, 전화,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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