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예상액을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수령의 나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만 65세이나 60세에서 65세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연령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로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겠네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금하는 기준나이보다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받는 만큼 공단에 질문자님의 연금액 거치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패널티 당연히 겠지요.
질문자님은 3년을 더 빨리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 금액의 82%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