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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국민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살인데 언제쯤에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 연금은 조기 수령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도 발생하나요?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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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예상액을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수령의 나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만 65세이나 60세에서 65세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연령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로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겠네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금하는 기준나이보다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받는 만큼 공단에 질문자님의 연금액 거치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패널티 당연히 겠지요.

    질문자님은 3년을 더 빨리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 금액의 82%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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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식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윤식 보험전문가22.10.17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60대라하고 하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에 따라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예상 수령액은 납입금액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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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부터 지급하며

    일반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지급합니다.

    또한 연기해서 수령할수 있는데 연기 수령 나이는 만 66~70세부터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만 56세는 -30% 만 57세는 -24% 만58세는 -18% 만59세는 -12% 만60세는 -6%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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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의 경우

    1957-1960년 생은 62세

    1961-1964년 생은 63세

    조기 수령의 경우 100% 지급이 아니며 수급 연령 도달 5년 전은 70%, 4년 전은 76%, 3년 전은 82%, 2년 전은 88%, 1년전은 94% 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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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굼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이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 63세

    1965-1968 64세

    191969년이후 65세

    2. 조기수령시 정상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를 통해서 연금액을 예상해볼수있스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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