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살인데 언제쯤에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 연금은 조기 수령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도 발생하나요?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예상액을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수령의 나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만 65세이나 60세에서 65세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연령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로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겠네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금하는 기준나이보다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받는 만큼 공단에 질문자님의 연금액 거치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패널티 당연히 겠지요.
질문자님은 3년을 더 빨리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 금액의 82%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60대라하고 하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에 따라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예상 수령액은 납입금액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부터 지급하며
일반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지급합니다.
또한 연기해서 수령할수 있는데 연기 수령 나이는 만 66~70세부터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만 56세는 -30% 만 57세는 -24% 만58세는 -18% 만59세는 -12% 만60세는 -6%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의 경우
1957-1960년 생은 62세
1961-1964년 생은 63세
조기 수령의 경우 100% 지급이 아니며 수급 연령 도달 5년 전은 70%, 4년 전은 76%, 3년 전은 82%, 2년 전은 88%, 1년전은 94% 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굼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이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 63세
1965-1968 64세
191969년이후 65세
2. 조기수령시 정상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를 통해서 연금액을 예상해볼수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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