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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18

폐업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월에 착오로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
작성일자:3/10
발급 및 전송일자:4/16

이런경우 가산세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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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착오 외 사유'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