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착오 외 사유'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